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입니다. 새해 시작 되면 확인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르는 주휴수당 입니다. 요즘 같이 아르바이트 및 일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급여는 제대로 받아야 겠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1년 새해에 바뀌는 최저임금 금액을 통해 한달 월급 계산법과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자는 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 최저임금은 얼마 인가요?

 

작년 최저임금은 8,590원 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30원 상승하여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승폭이 다소 낮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단의 이미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입니다.

 

 

2021 최저임금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많은 분들이 꽤 놓치고 계시는 부분 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일급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법정 일근무 8시간 * 최저시급(8,720원) 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69,760원 입니다. 우선 일급을 잘 체크 하시고 시급이 적어 일급이 69,720원이 안되는 경우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급을 계산하면 한 주 총 40시간을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책정 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 * 최저시급 8,720원을 계산하시면 1,822,480원 입니다. 정상 근무시간을 다 채웠다며녀 정확히 해당 금액만큼 월급을 받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못받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기준 근로시간을 다 근무하셨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이니 잘 챙기시 바랍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유급휴일은 나의 일급을 받고 휴일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 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

주휴 수당은 정당한 임금으로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채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계산식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1일 근무시간 8시간 / 1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5일 근무 / 만기근무

 

- 일 8시간 * 주5일(만기근무) = 40시간

- 40시간(만기근무) + 8시간(일급 유급휴일 / 주휴수당) = 48시간

- 48시간(만기근무 + 주휴수당) * 8,720원 = 418,560원

 

CASE2. 1일 근무 시간 2시간 / 1주 근무시간 10시간 / 주5일 근무 / 만기근무

 

- 일 2시간 * 주5일(만기근무) = 10시간

- 10시간(만기근무 + 주휴수당미적용 = 10시간

- 10시간 * 8,720원 = 872,000원

* CASE2의 경우는 15시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적용 됩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계산식을 보시고 잘 적용 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이니 절대 불편함을 갖기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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